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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이용요금 [단위:원]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비수기 정원
주말 평일 주말 평일
캠핑장 1개소/1일 25,000 25,000 25,000 20,000 6명
※ 캠핑요금은 화장실, 세면장 등 편의시설 사용 포함금액임.
※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정원에 미포함
※ 성수기 : 7월~8월

시설사용료 감면

1.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나. 청주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라.「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바.「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정받은 의상자ㆍ의사자 유족
   사.「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아.「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대상자
   차.「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둔 가족구성원
   파.「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장기 등 기증등록자와 장기 등 기증자
   하.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에 한정함)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와 상생협력 등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합니다.

취소위약금

구분 반환기준
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예약취소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반환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의 100분의 90 반환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선납금액 100분의 80 반환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선납금액의 100분의 70 반환
관리자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기일에 관계없이 전액 반환

※ 무통장입금 예약 취소 시 계좌 환불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예약자의 부담입니다. 예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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