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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이용요금
시설별 | 사용기준 | 성수기 | 비수기 | 정원 | 비고 | |
---|---|---|---|---|---|---|
주말/공휴일 | 평일 | |||||
야영사이트 | 1박 2일 이용시 | 25,000원 | 25,000원 | 20,000원 | 최대 6명 | |
전기시설 | 5,000원 |
※ 초등학생 이하 자녀는 정원에 미포함
비수기 구분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주말·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성수기
·7~8월
이용시간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평일 : 일요일 ~ 목요일
·주말·공휴일 : 금요일 ~ 토요일 및 공휴일 전날(공휴일 기준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성수기
·7~8월
이용시간
·당일 14:00부터 다음 날 11:00까지
시설사용료 감면
1.전액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
나.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
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제1항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9.23.>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9.23.>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이상 둔 가족구성원 <개정 2021.12.24.> 파.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하.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로 한정) 거.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와 상생협력 등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사용료는 감면 제외한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2. 100분의 5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제1항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 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2.9.23.> 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2.9.23.> 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중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 카.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이상 둔 가족구성원 <개정 2021.12.24.> 파.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 하. 청주사랑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유효한 카드로 한정) 거.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명문가(병역이행자 본인으로 한정)
3. 100분의 3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소를 둔 사람 나. 시와 상생협력 등 이용료 감면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시의 다른 조례나 규칙에 시설이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기사용료는 감면 제외한다.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감면 대상자는 입장 전 신분증 또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취소 환불 규정
구분 | 반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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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 100% 환불 |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 90% 환불 | |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 80% 환불 | |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70% 환불 | |
관리자 귀책 사유로 인한 취소 | 기일에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반환 | |
예약․선납된 경우로써 재난상황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기일에 관계없이 예약금 전액 반환 |
※모든 결제 방법 마감일시는 30분전 필수이며, 이후 입금 or 승인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취소됩니다.
-카드결제의 경우 예약은 취소되고, 승인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무통장 입금의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고 취소되오니 이점 유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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